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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한반도 폭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병대 소속 채상병이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발견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채상병의 부모 및 가족들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비난을 표명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황 파악과 사고 조사를 위해 특검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채상병 사건이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에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 소속된 채수근 일병이 실종되고 14시간 뒤 발견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채 상병 사건'으로 불렸고, 그 배경에는 2023년 여름 폭우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병대가 투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투입으로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이 이뤄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채 일병과 다른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다른 대원 2명은 스스로 구조되었지만 채 일병은 빠르게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현장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유속이 매우 빠르며, 이로 인해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으며, 수색을 위해 상륙용 보트와 드론, 헬기 등을 동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경상북도가 내성천 상류 지역의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채 일병은 다시 물살에 휩쓸려 발견되었지만, 구조하지 못하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후 채 일병은 실종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해병대 헬기를 통해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채 일병의 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고, 아버지는 "이는 살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채 일병은 사망 판정을 받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추서 진급은 그의 소속 부대장인 권한으로 승인되었으며, 해병대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습니다.

     

    의혹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은 관련자와 관련부대를 조사한 후,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해서 직접 개입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도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조치가 수사 외압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셋째,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넷째,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으로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논란은 국가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결론은 정부와 국회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경찰에 결과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되돌려 받아오고, 수사 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의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 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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